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면허 20년이상인자 석박사 학위기·수련증명서 제출 안해도”

기획시리즈

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


■ 교육비는 강연장 임대료·연자비 등 제반비용에 사용돼
■ 석박사 학위 취득자·3년이상 수련자는 교육 시간 감경
■ 회비 미납자, 교육기간내 미납회비 완납해야 자격증 발급

 

“면허 20년이상인자   석박사 학위기·수련증명서 제출 안해도”

 

게재 순서

 

1. “올해 3월부터 3년간 시행”
2. “지원서 3월 한 달간 받아요”
3. AGD 제도 경과조치 관련 Q&A  상중하
4.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래요”


Q : AGD 제도의 경과조치는 왜 두었나요?
A : 현재 AGD 수련제도에 의해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가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AGD가 추구하는 목적이 양질의 개원치과의사를 양성하는데 있기에 현재 개원 중인 분들에게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Q : AGD 자격을 취득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 앞으로 치협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AGD 자격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가 훌륭한 임상실력을 갖추고 있는 의사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홍보의 효과를 개원 치과의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의 자격은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므로 계속적인 양질의 교육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 AGD 교육비가 비싼 느낌이 듭니다
A : 수수료(10만원)는 AGD 자격증 발급 전까지 시행취지 및 경과규정 등을 담은 안내문 발송(등기)부터 대국민 홍보 등에 사용되며, 교육비(필수교육 1시간당 1만원)는 강연장 임대료, 연자비, RF전자카드 장비대여료 등 제반비용에 사용됩니다. 특히 비싼 사교육비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의 학술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인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Q : 교육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A :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최대 200시간(필수 160시간, 일반 40시간)은 최대한 회원들을 배려해 이뤄진 것입니다. 일반 40시간은 기존의 분과학회 학술대회 등 보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취득 가능하며 필수교육의 일정시간도 각 지부 학술대회를 통해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필수교육 수강시간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석·박사학위나 수련에 따른 감경시간도 있으니 발송된 안내문이나 치의신보 등의 치과계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 지원서 접수는 왜 올해 3월 한달만 받나요?
A : 이번 경과조치 시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일년에 5~6개 지역별로 96시간씩 3년간 계획될 예정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러한 큰 행사를 시행하는데는 전국적인 장소섭외와 강사선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됩니다. 경과규정 시행 3년간 항시 신청을 받으면 좋겠으나 모든 내용을 사전에 예측해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위원회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사전 등록한 경우는 필수교육비 등 응시료가 어떻게 되나요?
A :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사전 등록한 회원 가운데 AGD 자격취득을 원하는 경우 수수료(10만원)와 먼저 납부한 학술대회 등록비(6만원)를 뺀 나머지 면허취득년도별 해당 교육비(필수교육 1시간당 1만원)를 납부하고 학술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필수교육 8시간이 인정됩니다. 가령, 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된 회원이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사전 등록했다면 수수료(10만원)와 추가로 필수교육비 2만원 등 모두 12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3면에 계속>

 

 


3면


<1면에 이어 계속>

Q : 회비 미납자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지원서를 접수하고 해당 의무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 심사 후 AGD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속지부 가입 및 교육기간 내에 기존 미납회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Q : 현재 공보의 근무중인데 AGD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공보의의 경우 지원서 접수 후 해당 의무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 심사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속지부 가입 및 교육기간 내에 기존 미납회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Q : 대학교수로 퇴임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 퇴임교수 또는 오랜 기간 근무하지 않은 여성회원 등 지부 소속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서를 접수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부 소속이 될 수 없는 회원의 경우는 치협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Q :  저는 치과보철과 수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시간 및 교육비 감면은 없나요?
A : 수수료(10만원)는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협회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인턴과정을 포함해 3년 이상 수련이수를 했다면 10시간(필수 8시간, 일반 2시간)을 추가로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도 실제 교육받는 필수교육시간으로 책정해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된 자는 추가 감경에 상관없이 의료윤리 등에 관한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총 10시간(필수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주의를 바랍니다.

 

Q : 저는 오래전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해당 학위기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학위기(석·박사)를 제출해야 10시간(필수 8시간, 일반 2시간)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단, 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된 자는 추가 감경에 상관없이 10시간(필수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AGD 자격증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 소속지부에서 회원 윤리,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점검해 문제가 있을 시 취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 지부 학술대회의 경우 AGD 필수교육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AGD 수련위에서 연자 및 학술프로그램에 대해 점검, 종합 평가한 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AGD 교육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시간의 필수교육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치협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학술대회 개최 2~3개월 전에 부여할 계획이며, 각 지부 학술대회에 모두 일괄적인 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Q :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한다는데 갱신 시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A : 갱신 시 신청 수수료에 대한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AGD 자격증은 자격취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AGD 수련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단,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증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