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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 “희망 회원 지원 서두르세요”

“희망 회원 지원 서두르세요”


기획시리즈[ 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 ]

 

 

게재 순서
1. “올해 3월부터 3년간 시행”
2. “지원서 3월 한 달간 받아요”
3. AGD 제도 경과조치 관련 Q&A 상중하
4.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래요”


“전국 5~6개 광역별 차질없이 준비 위해
 접수기한 3월 한 달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임상교육 받을 기회”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따라 3월 한 달동안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AGD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GD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업무를 비롯해 수련교육내용 등 AGD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AGD 수련위원회 국윤아 위원장은 올해 3월부터 오는 2013년 2월 말까지 3년동안 이뤄지는 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 위원장은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 “현재 AGD 수련제도에 의해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AGD가 매년 배출되고 있는데 AGD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표준화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양질의 개원치과의사를 양성하는데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도 시행 이전의 회원들에게도 AGD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3월 한달 간 지원서를 접수하는 것과 관련해 국 위원장은 “경과규정 시행 3년간 항시 신청을 받으면 좋겠으나 전국 5~6개 광역별로 장소섭외와 연자 선정 등 모든 내용을 사전에 예측해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기한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원회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 위원장은 지원 응시료에 대해서도 “수수료(10만원)는 AGD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격취득자의 권위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며, 교육비(필수교육 1시간당 1만원)는 강연장 임대료, 연자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해 교육프로그램개발 비용 등에 사용된다”며 “비싼 사교육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의 최신 임상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시간은 최대 20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중 일반교육 40시간은 기존의 분과학회 학술대회 등 보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취득이 가능하며, 필수교육의 일정시간도 각 지부 학술대회를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실제적인 필수교육 수강시간은 많은 편이 아니라고 국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석·박사학위나 수련에 따른 감경시간도 있다고 국 위원장은 덧붙였다.


국 위원장에 따르면 필수교육은 4월부터 전국적으로 3년간 시행하며, 교육은 서울·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자 선정에 있어서도 이미 각 분과학회 및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임상과목의 주제별로 최고의 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강의 내용도 평가를 통해 다음 강의 연자 선정 시에 고려할 계획이며, 연제는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결정한 24개의 카테고리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완성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국 위원장은 지원자별 교육시간 관리와 관련, “회원 ID카드 발급을 비롯해 RF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출·결석을 정확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모든 지원자가 수시로 AGD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또 ▲AGD 교육시 치과위생사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을 시키거나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지부 가입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불법 광고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등은 자격취득이 어려워지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AGD 자격증 관리에 대해서도 국 위원장은 “AGD 자격증은 자격취득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며 “특히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증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 위원장은 “국민들의 덴탈 아이큐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면허취득 후 임상교육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AGD 자격취득을 원하는 회원은 3월 한 달간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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