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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건강증진기금 부과/ 강명순 의원 법안 발의

술에 건강증진기금 부과
강명순 의원 법안 발의


주류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 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교육과 치료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명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류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세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음주 폐해에 관련된 예방, 홍보, 교육 및 알코올 관련 질환 중독의 치료와 재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현재 음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 까지 발표한 범죄 유형별 음주자 비율에 따르면 살인의 43.3%, 성폭행 36.5%, 공무집행 방해 57.4%가 각각 음주와 연관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순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류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서 음주 예방과 치료 및 홍보비용으로 이를 사용 토록 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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