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통과
국회보건복지위 개정안 의결…‘백마진’처벌 제외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쌍벌죄 적용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리베이트 범위는 의약품 등의 채택, 판매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등 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 후 조사 등은 예외조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입 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비용할인을 하는 이른바 ‘백마진’도 ‘금융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의 중심축이었던 ‘벌칙’조항의 경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조항을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추징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후부터 실시 되게 되며, 이에 따라 4월 임시 국회를 통과 할 경우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 암센터에 대학원과 대학을 설립하는 국립암센터법과 암 관리법 등도 통과시켰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