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땐 보험서 제외
건정심,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선안 의결
기등재의약품의 경우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급여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의결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5년간 49개 효능군을 정비할 것을 계획했으나 2개 효능군 평가를 완료하는데 약2년의 시간이 소요돼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0%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되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키로 했다.
복지부는 고혈압치료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건정심에 상정하고, 나머지 46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까지 고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건정심이 열리기에 앞서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수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국민감사 청구·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