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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택 교수의 지상강좌] 매복 견치의 치료와 예방

장기택 교수의 지상강좌


매복 견치의 치료와 예방


<1877호에 이어 계속>

  

6) 자가치아 이식술

매복 견치의 자가치아 이식술은 주위 해부학적 구조물 때문에 교정적 견인에 의한 치료가 불가할 경우 최종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술식이다.
자가 치아이식을 통한 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병력 청취 및 임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매복된 견치의 위치, 발육상태, 수용부의 치조골 상태 및 공간, 인접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심미적인 관점이나 교합의 측면에서 견치는 다른 어떤 치아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가치아 이식술이 많이 사용된다. 11세-12세의 어린이에서 견치 매복이 진단되고 다른 치료방법이 어려울 경우 치아이식은 좋은 치료법이 된다. 이 나이에는 이식 후 견치의 치수 및 치주조직의 정상적인 치유가 기대된다.

  

자가치아 이식술의 일반적인 술식

  

1) 공여치(donor tooth)의 선택 및 수용부(recipient site)의 분석

치아이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여치의 발육 상태,형태 및 크기와 수용부의 치조골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식되는 치아는 치근의 3/4 정도 형성되어 있고, 크게 개방된 치근단공을 가진 경우가 좋다. 또한 이식될 치아는 치조골 내의 수용부에 존재하는 근원심 공간에 적합한 크기여야 한다. 만약 치조와를 형성하는 부위의 근원심 너비가 부족하다면, 우선 교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정치료로 공간을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이식치아 치관의 근원심면을 삭제 하거나 골상태가 양호하고 여유가 있는 방향으로 치조와를 형성하여 이식한 후에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심미적이고 양호한 치주조직을 얻을 수 있다. 형성한 치조와 내에 이식치아를 위치시킬 때 치근은 치조골과 가능한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또 치조와와 인접 치아의 치근 사이에 1 mm 이상의 치조골이 남아 있어야 한다. 유치가 오래 잔존하였거나, 치아가 결손된 경우 치조골이 퇴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용부의 치조골 순설면 폭경이 좁아서 이식치아의 치근을 수용할 수 있는 치조와 형성이 어렵다면 우선 치조와를 형성한 후 순측 골판(bone plate)을 의도적으로 파절시켜 치조와의 순설면을 확장하거나 판막을 형성한 후, 순측 골판을 떼어내고 치아를 수용할 치조와를 형성하며, 순측 골판은 골 이식재로 사용한다. 견치의 경우, 후 교정치료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조와를 설측방향으로 깊게 형성하여 이식치아를 일단 저위교합 상태로 이식한 후, 초기치유가 완료되면 교정적 견인으로 정상 교합위치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많이 선호된다.

  

2) 시술과정

일반적으로 이식될 치아의 치주인대 및 치수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치아를 발거하기 전에 수용부의 치조와를 먼저 준비함으로써 이식치아의 구강 외 시간을 최소로 해 주어야 한다. 수용부의 치조와 형성은 수용부 치조골의 근원심 공간 및 순설측 두께에 따라 closed 또는 open technique으로 시행한다. Closed technique은 수용부의 치조골 순설측 두께가 이식할 치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우선 수용부에 존재하는 유치를 발거하고, 발거된 치조와를 확장하여 이식치아의 치근이 혈병에 의해 1~2 mm 정도 둘러싸일 정도로 크게 형성하여 치주인대 및 치수가 잘 치유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치조와를 형성하는 동안 생리식염수의 주수 하에서 가능한 한 손상이 최소가 되게 해야 하며, 형성된 치조와는 이식치아를 발거하는 동안 젖은 거즈로 덮어둔다. Open technique은 수용부의 치조골 순설측 두께가 좁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국소마취 후 순측에 충분한 크기의 전층판막을 형성한 후 치조와를 형성한다. 일반 bur 대신 임플란트 엔진과 치근형 임플란트용 버를 사용하면 보다 좋은 형태의 치조와를 형성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술전에 매복된 이식치의 3차원 CT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해부학적 형태를 재현한 모델을 이용하여 자가 치아이식을 시행하면 이식치의 구강 외 노출시간을 단축시켜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호한 적합도를 얻어 초기 치유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치조와 형성이 완료되면, 이식될 치아를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한다. 발거한 이식치아는 형성한 치조와 내에 위치시키고 판막을 이식치아의 치경부에 긴밀하게 봉합하고 얇은 교정용 철사와 레진을 사용하여 생리적 이동을 허용하는 정도의 고정을 행한다. 치아의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 견고한 고정장치는 치주인대와 치수의 치유에 해롭다. 고정장치는 보통 3~4주 정도 유지후에 제거한다.

  

3) 이식 후 정기 검사 및 교정 치료

치아이식 후 합병증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술 후 4주 및 8주 정도에 임상 및 방사선검사를 시행한다. 이식된 치아는 치주인대의 손상이 없고, 치수생활력이 유지될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치근단의 폐쇄현상은 이식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가이식 후 약 8개월이 경과하면 치수검사에 대하여 양성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치근이 완성된 치아인 경우, 이식 후 3~4주가 경과할 때 치수를 제거하고 임시로 수산화칼슘으로 충전하고, 치유상태를 확인하여 Gutta percha cone으로 충전한다. 치주인대의 치유에 있어 치주인대강의 재형성 양상은 재식 후 4주가 경과하면 방사선사진상에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8주 경과 후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식 후의 합병증인 감염에 의한 치수괴사, 치주인대의 손상에 의한 치근의 염증성 흡수 및 대체성 흡수는 이식 후 4~8주 내에 나타난다. 자가 이식한 치아의 교정치료는 자가이식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치수의 재혈관화를 기대하는 경우는 4개월 후 부터 교정력을 가한다. 치수의 재혈관화를 기대할 필요가 없는 근관치료를 행한 치아로 치근과 치조와가 긴밀하여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유착을 막기 위해 초기치유 후 좀 더 일찍 교정력을 가할 수 있다.  견치의 경우 처음부터 좋은 위치로 이식하기가 어려워 치조와를 깊이 형성한 후 견치를 일단 저위교합 상태로 이식한 후, 초기치유가 완료된 후 교정적 견인으로 정상 교합위치로 이동시키는 술식을 많이 쓰게 된다.

 

장기택 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전공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소아치과 주임교수
   치과병원 소아치과 과장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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