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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 (3) 이원균 부회장 (법제위원회)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

(3) 이원균 부회장<법제위·공보위·정통위·홍보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확실시’ 최대 성과
전문과목 표시 환자만 진료·치협 자율징계 요청도 가능

  

■ 법제위원회

  

치과계 정책 업무를 소화하는 것은 물론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대정부 활동에 적극 나서고, 법령과 관련된 회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법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 3년 동안 과거 국가정보원 원훈이었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를 모토로 치과계 법제 현안 해결은 물론 치과계의 안 보이는 곳까지 살피는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 가운데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최대의 성과로 꼽힌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50년간의 치과계 최대 난제로 꼽혔던 전문의제도 해결을 위해 이수구 집행부 초기부터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온 사업이었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오는 2014년부터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것으로, 갈등으로 치닫던 전문의제도의 연착륙을 알리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3년마다 의료인의 신상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개정안과 복지부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 요청권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 또한 과거 치과계나 의료계에서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좌절된 부분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또 가장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 중 하나가 바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 기간 연장이었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은 전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에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조성욱 법제이사가 간사가 돼 조직된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는 의과에 집중돼 있던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 구강외과전문의의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로써 치과계의 위상을 한 단계 올린 것은 물론 구강관련 질환 장애 판정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법제위원회는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 책자를 발간해 의료분쟁에 있어 회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임기 말을 앞두고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지식’ 책자도 발간해 개원가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3년간 회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이 건전하고 성실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개원환경을 지키는 법제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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