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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 (4) 김세영 부회장 (대외협력위원회)

부정기공물 방지 법제화 중추적 역할
진료봉사·이동치과병원차량 지원 등 치의 위상 제고

 

■ 대외협력위원회

  

27대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정관개정을 통해 섭외위원회에서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김홍석·이하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섭외업무 외에 사회공헌, 민간보험,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돼 그만큼 위원회의 역할도 크게 늘었다.


특히 위원회는 부정기공물 유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은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정기공물 유통방지를 위한 확실한 잠금장치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부정기공물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면허 취소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부정기공물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위해 기공물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치과 기공소는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면허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 및 유관단체와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와 함께 치협의 위상강화에도 기여해 왔다. 복지부를 비롯해 법무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정부와의 공조는 물론 국제보건의료재단, 선한봉사센터,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단체 및 치과계 봉사단체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한 봉사인력 및 이동치과병원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 진료봉사에도 앞장섰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치협 등 치과계 5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와 협조해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장기적인 남북경색으로 인한 사업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 근로자 진료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이동치과병원 차량을 국내 진료봉사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 구강보건증진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치과관련 민간보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협력병원 모집행위를 통한 보험사의 일방적 진료비 책정 등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등 치과계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근절하는데도 노력했다.


김홍석 대외협력이사는 “위원회를 맡자마자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섭외업무에 사회공헌, 민간보험, 남북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돼 부담이 많았지만, 치협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치기협과 오랜 기간 지리한 공방을 펼쳤던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일단락되고 부정기공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잠금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한 것과 사회공헌면에서도 치협 및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분 등은 보람되지만, 남북경색의 정치적 상황으로 남북협력사업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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