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확정
내년 소득세 납부부터 적용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에게 세무 대리인의 세무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은 후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이 포함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기존 ‘세무검증제’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적용 대상자를 연간 7억5천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학원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5%를 부과키로 했으며, 세무조사 사유에 적용하는 등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1백만 원 이내에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가 세액 공제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된다.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을 받는 기준 금액은 ▲광업 및 도소매업 연 수입 30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천만원 이상이다.
특히 당초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등은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을 받는 기준금액을 연수입 5억 이상으로 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7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치과 개원가의 경우 많은 수가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 되게 됐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제’를 전 업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당초 1만5천여명에서 4만6천여명으로 늘어난다.‘성실신고 확인제’는 내년 소득세 납부 때부터 적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