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
(9) <의료광고심의위·보조인력개발특위·분원설립특위·글로벌지원센터>
죽전치과병원 설립 적극 중재 돌파구
■ 치과병원 분원 설립 특별위원회
치과병원분원설립에 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영)는 지난 3년간 회무 추진에서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의 설립문제에 적극 개입, 문제 해결을 통해 치과계 분열과 반목을 잠재우는 성과를 일궈냈다.
단국대학교는 지난 2009년도 부터 용인 죽전 캠퍼스 내에 죽전치과병원 개원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죽전치과병원 개원 예정지인 용인분회가 거세게 반발, 경기지부 내에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설립저지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양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다.
김세영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죽전치과병원 개원이 법적 문제 등 어떤 노력을 동원해도 막기 어렵다고 보고 단국대학교 측과 협의에 착수, 용인분회 등 개원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김세영 특위위원장 , 박영섭 치무이사, 전영찬 경기지부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설립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성 경기지부 용인분회장, 김기석 단국대 천안캠퍼스 치과병원장, 김은석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한발 씩 양보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안은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은 지역 치과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설립 규모를 원안보다 절반으로 축소하고 ▲진료수가를 지역 치과대학병원 수준으로 책정해 운영하며 ▲죽전치과병원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운영 및 지역사회에 대한 치과의료 봉사활동을 용인분회와 협의 하에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항을 준수키 위해 치협, 경지지부, 용인분회, 단국대는 각 2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 상호간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잠금장치도 마련했다.
치협의 경우 과거부터 치대병원 분원설립 문제가 불거지면 “치협은 뭐 하냐”는 등의 ‘무용론’이 부각되면서 비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죽전치과병원 설립 논란에서는 중재안을 만들어 적극 개입하고 협상력을 발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개원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대치과병원도 분원 설립를 추진, 관악구 치과의사회와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치협 집행부에서의 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