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합동연설회’
‘불법 네트워크 치과’ 해결책 쏟아내
AGD 문제점 대책 향후 방향 제시
<14면에 이어>
김세영 : 근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치과대학 정원감축과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진출을 확대해 졸업한 치과의사들이 갈 곳을 찾아주고, 치과의사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치의학연구소 등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 치과파이를 키워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방법도 있다. 비의료인에 의한 고용, 의료인이 아님에도 초진을 해서 과잉 진료를 유도, 현금결제를 유도한 탈세, 공정거래법 위반 등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것은 내부고발이다(이하 구체적인 방법은 오프더 레코드).
또한 치협과 시민단체가 공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영리병원이라는 점을 활용해 시민단체와 합의점을 찾아 연합전선을 펼쳐나가겠다. 시민단체에 용역을 줘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실상과 동네치과의 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을 막은 것처럼 결국 시민단체, 의협, 한의협과 연계해 영리병원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든지 규제 법안으로 가서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공통질문 : 전문의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많은 회원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AGD 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AGD 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향후 AGD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계획인지 견해를 밝혀달라.
이원균 : AGD의 수련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회원도, 어느 단체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 집행부를 맡게 되면 과감하게 수련기관을 확대해 중소병원에서도 수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과조치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일본을 모델로 삼고 회무를 추진하겠다. 대부분이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는 복지부가 관여해 법적인 제도로 나가야 한다.
현재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젊은 회원들, 교육기간이 오래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정으로 수련시간과 비용을 경감시켜줘야 한다. AGD 실행위를 설득해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유석천 : 명칭문제는 대의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복지부 측에서는 명칭만 변경한다면 모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안창영 : 적어도 1년 동안은 표방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상하겠다. 명칭문제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겠다. 개선 방향은 양보다 질이다. 보수교육 형태로 강의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임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강의시간을 전폭적으로 줄이고 지역내 종합병원 치과에서 Observation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지부는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하지만 폐지하게 되면 전체 혼란만 가중된다. 폐지하지 않고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키겠다.
최남섭 : 많은 회원들이 AGD 국문명칭에 대해 혼란이 있다. 원래 AGD는 국문명칭이 치과의사심화수련제도인데 경과조치를 하면서 통합치과전문임상의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혀 다른 제도였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 향후 임상 실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치과의사심화수련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회원의 의견을 모아가야 된다. 그 과정 중에 회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공청회 통해서 도출된 안이 나온다면 전체 치과의사 회원의 뜻을 직접 물어본 후에 결정을 해야 추후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 전체 뜻을 한번 물어볼 것이다. 국민투표 방식을 빌어서라도 반드시 회원 전체의 뜻을 묻겠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AGD 경과조치 시행에 대해서는 일시적 혹은 한시적으로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한시적으로 교육중지를 하고 자격증 발부도 중지를 한 상태에서 모든 회원의 뜻을 물어본 후에 결정된 방향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키든 정리를 하든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추가질문 : 상근회장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상근회장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활용해 상근이사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안창영 후보에게만 질문)
안창영 :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협회장은 어차피 봉사직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월급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개인적으로 협회장 상근제를 개선시키고 싶다. 협회장 상근 예산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상근연구원 2명, 상근이사 2명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알립니다
김세영 후보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 관련 대응책 발언 내용 중 일부는 주최측의 오프더레코드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우려가 있어 기사화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