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요지 요약
■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 연회비 포함 재확인의 건(협회)
·지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2010.4.24)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매년 3만원의 회비를 납부키로 결정하였던 바, 동 회비가 과거 한국치정회 회비의 성격과 달리 연회비에 포함되는 것을 재확인 하고자 함.(참고사항 : 현재 연회비는 비개원의 및 수련의, 군위관,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경우 반액 또는 3분의 1 감액을 받고 있는 바, 만일 동 회비를 별도의 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운영기금별도회계 증액의 건(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 부과에 따른 동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과 2013년 FDI 서울총회의 홍보 및 사전준비 작업 등을 위해 운영기금의 차입이 불가피한 바, 동 운영기금을 증액하고자 “적립금회계”에서 5억원, “의료사고보조금별도회계”에서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운영기금별도회계”로 이관코자 함.
■ 2013 FDI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 등록금 분할 납부의 건(협회)
·협회와 각 지부에서는 성공적인 2013년 FDI 총회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회원의 총회등록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등록금의 분납체계를 마련하고, 사전등록의 경우 분납을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협회비와 함께 3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취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연계하여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총회 일정 : 2013년 8월 29일(금) ~ 9월 1일(일)
·개최 장소 : COEX
·치과의사 등록비
·일반등록 - 유로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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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
현장등록 |
해외 치과의사 |
365 유로 |
440 유로 |
국내, 지역 치과의사 |
220 유로 |
300 유로 |
■ 일부 네트워크 치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의 건(서울)
·전체 치과계에 많은 피해를 주고 결속을 해치는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방법에 대해 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덤핑치과에 대한 협회의 대응책 마련에 관한 건(인천)
·덤핑을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한 협회의 대응책 마련요청.
■ 개원질서를 문란케 하는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의 건(경기)
·최근 저수가 및 불법 마케팅으로 개원가를 존폐의 기로에 서게하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 대하여 협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세우고자 제안합니다.
■ 기업형 불법관리치과 관련의 건(강원)
1. 강원도치과의사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기업형 불법관리치과(UD치과나 룡플란트치과등)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 기업형 불법관리치과는 한명이 수십개의 관리치과를 개설하고 관리원장명의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 및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매출증대를 위하여 양심과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질러 동료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치과계에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3. 이에 본 회에서는 위와 같은 기업형 불법관리치과에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회사의 제품은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원 누구도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에 관한 건(충남)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치협의 대응책 및 대책 강구를 요청함.
■ 불법네트워크 및 미 가입 치과 제도적 제재방안 촉구의 건(전북)
·불법적 계약과 집단할인 제도 등 선한 개업의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 소규모 치과의 병,의원 운영에 피해를 주고 있는 바, 협회 미 가입 치과의원들의 제도적 제재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조속한 제도의 마련이 사료됩니다.
■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 촉구의 건(서울)
·현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에 한해 이루어지고 건물내부 광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 광고, 공공시설 이용 광고 등 심의제외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회원들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안을 상정합니다.
■ 네트워크 치과 및 개인치과의원 등의 불법 광고 및 환자 유인홍보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및 대응 방법 연구(부산)
·현재 전국적으로 치과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나 일부 개인 치과의원의 불법적인 광고와 환자 유인홍보행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제재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여 대다수의 성실하게 진료하는 많은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의료광고의 대응방안(충남)
·세미나리뷰지등 일부 치과 전문지의 불법 의료광고 실례와 관련 치협의 대응방안 및 제재의 촉구의 건
■ 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대책 촉구의 건(서울)
·비 의료인이 치과를 개설하여 병원을 상업적인 시각에서 운영함으로써 저질, 덤핑, 과잉진료가 양산되고, 편법으로 1∼2천원만 내면 조합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조합원 외에도 진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치과의사가 법인사용료만 일부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여러개의 치과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인근 치과 및 환자들에게 전가되어 치과계의 불신과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어 그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 생협 등의 비의료인 치과개설 및 비조합원 치료 등에 대한 협회의 대처방안 촉구(경기)
·생활협동조합의 생협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생협 조합원이 아닌 지역주민도 치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비의료인이 개설한 생협치과로 인해 개원가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작은 규모의 생협치과가 점차적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원가가 붕괴되지 않도록 협회의 대처방안이 신속히 요구됨.
■ 협회내 불법·편법 치과의료기관 제보 신고센터 설치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경기)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 상품권·할인권 발행유통, 과도한 수준의 할인, 덤핑, 이벤트 광고, 교차진료, 기타 불법·편법 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해 많은 성실한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모니터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협회내에 불법·편법 의료기관 신고센터 설치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환자유인ㆍ알선ㆍ소개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조치의 건(전남)
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0.1.18>]고 명시되어있다.
2. 모화재보험에서는 협력 지정 병ㆍ의원으로 체결시 보험 가입자를 치석제거술의 목적으로 보내면서 2∼3만원 정도의 치석제거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며 전남 지부내 많은 분회에 협약체결을 요구하였으며 서울 유명 네트워크치과와도 협약 체결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3. 이는 針賊大牛賊(침적대우적)이 될 소지가 크고 회원들의 정세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명백히 환자 유인ㆍ소개ㆍ알선행위에 속하여 협회에서는 강력한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삼성화재보험회사와 치과기관과 협약 수가할인의 건(충남)
·삼성화재 보험회사의 스케일링 2만원(환자부담) 및 삼성화재보험사의 2만원 보조등으로 치과기관과 연계하여 협력기관을 맺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