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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32면)

제60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요지 요약

  

■  방사선기기 정기검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촉구의 건(서울)

·방사선기기 정기검사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이지만, 정기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사용중지로 재검사 받을 시까지 진료를 지속할 수 없으며, 검사일도 정기검사가 진행될수록 그 기간이 3년 이내로 단축되는 불합리가 있는 바 자동차 검사와 같이 일정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그 사용이 연장되는 방법으로 정기검사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  방사선기기 검사 업체에 검사방식 및 비용적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 요청에 관한 건(인천)

  

·방사선 기기 검사가 불량으로 판정이 되어 재 검사를 할때도 검사비는 동일 한데 먼저 저렴한 비용으로 간략하게 검사를 하고 불량이 나오면 수리 후 정상적인 검사를 받는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  방사선 정기검사료 과다책정 및 담합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 요청(울산)

  

·진단용방사선 장비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바, 2009년 4월 전국에 산재해 있던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개선 및 효율화를 내세우며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검사비가 대폭 인상되어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대치협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처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방사선 검사료와 관리 책임자 교육의 개선(경북)

  

·치과에서 사용하는 파노라마 및 표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료가 종전에 비해 턱없이 인상되었으며, 또한 매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당성과 관리 책임자 교육도 1회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이전 개원(1년 이상 휴직)일 때에도 이미 이수한 교육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전개 촉구의 건(대전)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중앙회가 자율징계권과 관련기관 개설권 등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한 질문에 대해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라서 변호사회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라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잘라 말한 바 있다. 중앙회가 자율징계권을 보유하면, 탈법적인 행위들을 감시하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위해가 될 요소들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자율규제의 당사자인 대다수의 치과의사 회원들의 서명으로써 표명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의 개설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중앙회)의 확인서를 받고 개설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및 협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의 건(울산)

  

·의료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인 단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앙회에 자율징계 권한을 주는 의료법 개정과 의료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적인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 폐업, 휴업 시 각 의료인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를 거쳐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요구한다.

  

■  협회차원의 윤리교육 강화에 관한 건(인천)

  

·치과의사의 도덕성 회복 및 동료의식 개선 강화를 위한 교육 개최가 필요함.

  

■  의료법 및 치과의사 윤리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처리 간소화 방안(경기)

  

·의료법 및 치과의사 윤리 위반회원에 대해 분회 또는 본회에서 징계요청시 협회 조사위원회를 거쳐 지부 윤리위원회를 통해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회원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전한 개원환경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한 빠른 징계 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징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  치과전문의제도 보완 및 법제화에 관한 건(부산)

  

·치과 전문의 제도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협의 답변과 만약 치과전문의제도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진행될 수 없다면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법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GD 제도 보완 수정의 건(서울)

  

·보완 수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이 제도를 어떻게 다음 집행부에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AGD 제도의 문제점 보완(부산)

  

AGD 제도가 심도 있는 강의로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미가입 회원의 가입, 미납회비 납부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기 하지만, 지부 교육시간의 공정한 배분 문제, 법인화, 보건복지부와의 명칭사용 이견으로 자격증 게시 보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보완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AGD 시행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및 회원 홍보 요청의 건(대전)

  

·작년 연말에 복지부의 “전문" 용어 표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치협에 접수되자 치협에서는 AGD 명칭사용 및 표방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였다.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시작할 때에 그 결과를 예상했어야 하며 부득이한 문제로 상황이 변경 되었을 시에는 향후 방안이나 대책들을 투명하게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대치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대처방안,  문제점 등 AGD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다음을 촉구함.
첫째, 201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AGD 교육과정 진행 상황과 소요비용의 사용내역(가입 및 탈퇴한 회원비율)을 회원들에게 홍보해줄 것.
둘째, 이후 복지부와의 진행 과정을 홍보 해줄 것
셋째,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줄 것

  

■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정원감축  촉구의 건(서울)

  

·치과계 내 합의도출 및 실행의지가 중요하며 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학, 보건복지부(정부)에 과잉공급에 대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치대·치전원 신설억제와 입학정원 감축문제(광주)

  

2009년 가톨릭대학교에서 치전원 설립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2010년에는 세종대에 치대 설립안이 추진됐으며 그 외 4~5개 대학에서 신설 추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수구회장 집행부가 발 빠르게 잘 대처해서 막았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는 총선, 2년 후에는 대선을 맞이하여 후보들이 무모하게 치대신설에 대하여 정략적인 선심공약을 해버린다면 향후 치과계는 진도 높은 대지진의 참상처럼 황폐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해 바이오 메디칼 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15개의 약대가 설립인가 되었습니다. 이는 강 건너 불이 아니며 우리나라 의약계의 비상사태로 봐야 합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를 길러내는 대학교수들과 직접관련이 있으면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개원의, 교직에 있는 분들 우리 모두 치과계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치대, 치전원 신설억제와 단계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  치과의사인력수급에 대한 연구(공직)

  

·치과의사의 적절한 인력수급의 관한 건

  

■  치의학전문대학원 폐지의 건(대전)

  

학부 4년, 치의학전문대학원 4년의 도합 8년의 교육기간은 실제 시간적인 손실과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연구인력 양성이라기보다 개원가의 일반 치과의사 양성 과정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국가적인 고급인력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국민)에게 전가 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함.

  

■  치과 보조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의 건(서울)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부족 현상은 점점 악화되어 이제는 고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원과 운영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정책들이 제안 되었으나 다시 한 번 협회 차원의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 모색을 요청합니다.

  

■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방안 강구의 건(대전)

  

보조인력 양성 인원수를 증원하고, 치과 인력 수급대책위원회의 존속과 강력 지원하여 치과 보조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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