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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8면)

서울·경기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AGD·협회장 상근제’ 해법 피력

  

지난 12일 열린 서울·경기지부의 ‘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지부의 정책토론회와는 달리 모든 후보단들이 함께 토론회장에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 김용식 서울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세 후보의 정견발표, 사전질의한 4가지 질문 답변, 후보자 상호간의 2가지 질의 답변, 대의원으로부터 2가지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통질문(경기지부 질문) :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AGD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AGD에 대한 국문명칭, 표방, 경과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안창영 : AGD제도는 제도 자체만으로는 흠을 잡기 어려운 제도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과조치와 명칭의 문제이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과조치가 현재 진행중이므로 원칙과 형평성에 그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전문의 법안이 통과돼 이제 AGD도 국문명칭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회원 의견을 수렴하겠다.

  

최남섭 : AGD는 치과의사심화수련제도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회원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회원 의견수렴기구, 공청회 등으로 전체 회원의 뜻을 물어야 추후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원균 : 세가지 측면에서 대답한다. 첫째는 수련제도. 수련제도에 반대하는 회원은 거의 없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문의 신청도 변화가 예상되며, AGD에 대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AGD 수련을 적극 지원해 모든 치과대학병원에서 하도록 지원하고, 중소병원까지 확대해 많은 졸업생들이 임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법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두번째로 경과조치 부분은 없애거나 중지해서는 안된다. 단지 젊은 회원들을 위한 교육시간과 비용만큼은 줄여서 젊은 회원들도 힘들지 않게 경과조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로 명칭문제와 관련 AGD 경과조치를 반대한 회원은 ‘전문’ 용어를 반대하겠지만 AGD를 신청한 회원들의 뜻도 중요하다. ‘전문’이란 용어가 필요하다면 협회로서는 명칭을 고수하겠다.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실내에서 게시는 가능하도록 설득하겠다.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회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공통질문(경기지부 질문) : 협회장 상근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및 견해를 밝혀달라. 연봉 1억 8천이 많다는 의견도 있는데 삭감할 용의가 있는가?

  

김세영 : 협회장 상근제도에 대해 반대한다. 협회장 연봉으로 상근 이사를 충원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회무 정책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상근제가 아니더라도 회장은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 명예를 먹고 사는 자리다. 연봉문제는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르겠다.

  

이원균 : 협회장 상근제도에 대해 반대한다. 다른 의료단체에서 치협처럼 폐업하는 상근회장은 거의 없다. 우리도 다른 단체와 같이 상근 협회장보다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로 충원해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제가 당선되면 다음 회장은 상근을 안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려고 한다. 협회장 급여는 가사용이거나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니다. 회원을 위해 쓰는 것이다. 단 한푼이라도 협회 회원을 위해서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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