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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00억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겨우 2만원(?)

재산 100억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겨우 2만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분석


월 급여가 1백만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는 평균 2만2255원을 납부하지만 재산은 1백억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14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천2백44만명 중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5백38만5000명이고, 이 중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3백33만명,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12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백만원 이하의 급여(평균 보험료 2만2255원)를 받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이하인 경우가 1만2124명, 50억~1백억인 경우가 569명, 1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건강보험재정 적자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실태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의해서만 부과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재산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로 등록됐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고액재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영희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 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십억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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