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고 사용료 받는다
치과·병의원·약국 중 30% 사용 추산
서울대 “장학금 사용” 동문들 “야박”
서울대가 다음달부터 서울대의 로고나 상징을 사용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등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동문이더라도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병원 매출액에 따라 연간 로고 사용료가 최대 1천만원까지 책정돼 동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다음달부터 서울대 동문이 심벌 마크를 붙이고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 등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연간 로고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이 3억원 미만일 경우 1백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백5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백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백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천만원을 내야 한다.
또 서울대 동문이 서울대 로고를 달고 병·의원 등을 운영하려면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서울대 동문이 운영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이 약 4000여곳이며, 이 중 30% 정도가 간판이나 팸플릿, 가운 등에 서울대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대 측은 이번 결정이 서울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연간 60∼70억대에 이르는 마크 수익료를 해당 단과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모교 측의 발표에 대해 서울치대 졸업 동문들 사이에서는 “야박하다”는 반응이 많다.
치협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 개원의 A원장은 “모교라는 곳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로고장사를 하겠다니 참 실망스럽다”며 “모교와 수련병원에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하려 노력해왔는데 우리는 그저 학교 덕(이름)으로 개원하는 줄 여기는 모양”이라고 탄식했다.
또 다른 개원의 B 원장은 “학교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개원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분명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는 야박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서울치대·치의학대학원동창회 측은 이와 관련 동창회 차원에서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창회 관계자는 “이미 전임 이장무 총장 때부터 추진하고 통보했던 일”이라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라 임원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해보기는 하겠지만, 동창회 차원에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