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환경 무기로 악랄한 영업 행위”
회원 분노·국민불안 더 이상 외면 못해
이어 김 이사는 “일반 개원가와 의료서비스 부분이 다르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서비스가 아닌 불법행위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치협은 이런 회원의 분노와 국민들의 불안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각 지점에 전문 인력 있다던 U모 네트워크,
현직 공보의까지 진료?
U모네트워크 김성래 실장은 과잉진료, 순환진료 등을 문제 삼는 치과계의 주장에 대해 “지점마다 전문과목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이 배치돼 있다. 의료의 질은 장담할 수 있다. 순환 진료는 절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치과의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물론 현직 공보의까지 진료하는 경우를 봤다는 제보가 나왔다.
또 개원가에 배포된 전단지에도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인력을 파트타임으로 고용, 최고 수준의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들 주장의 모순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달에 800에서 1000개의 임플랜트를 식립하기도 했다”는 현직 치과의사의 증언까지 공중파를 타는 등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 무리한 인센티브 적용, 실제 환자 피해 많다
인센티브로 시작해서 인센티브로 끝나는 U모 네트워크. 조직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인센티브가 부메랑이 돼 U모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센티브로 인해 환자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신환 창출에 집중해야 하며, 이미 인센티브 적용이 끝난 환자를 넘겨받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의 모 개원의는 “문제의 네트워크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다시 치과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중파 방송에서는 과잉진료로 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 전단지 배포 및 가처분 신청도 단지 구인 때문?
단순 치과의사 구인을 위해 개원가를 대상으로 배포했다던 전단지와 관련해서도 U모 네트워크의 해명은 역시 궁색해 보인다. U모 네트워크는 “1차 유인물의 경우 담당자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이미 자신의 클리닉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는 수많은 치과의사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나서 구인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하는 것은 U모 네트워크가 얼마나 무책임한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전하는 구인 유인물을 담당자가 자의로 제작 배포해 버릴 정도의 집단이라면 누가 U모 네트워크라는 곳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이사는 “U모 네트워크의 설명대로 탄탄하지 않은 구조에 의료인을 모집하는 중요한 일 처리조차 부실하게 하는 집단이 경쟁이 치열한 치과계에서 살아남는 것을 보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아닌 다른 요소들, 즉 많은 회원들이 지적하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요소가 작용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치협 집행부와 줄기차게 대화를 요구,
진정성은 글쎄?
최근 본보는 U모 네트워크 측과 인터뷰를 2시간 30분 가량 진행하면서 가설로만 떠돌던 U모 네트워크의 실체를 확인했다. U모 네트워크 측과의 인터뷰는 본보에서 제안해 이뤄진 부분으로 “한번만이라도 U모 네트워크 측의 입장을 잘 반영해 주면 진실되게 가감없이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모 네트워크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는 몇명인가”라는 기초적인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탄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익명의 관계자가 실례로 밝힌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5가지 항목들을 언급한 부분을 볼 때 “잘 모른다”라고 답변한 부분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치협과 대화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U모 네트워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모순되는지를 각 항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최근 본보가 잇따라 진행한 인터뷰와 관련 “U모 네트워크 그룹은 다른 회원에게 경영상 타격을 주는 문제일 뿐 아니라 애써 지켜온 의료의 기본가치를 허물어 자괴감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U모 네트워크 그룹은 이런 회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치과의료환경을 무기로 악랄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U모 네트워크 그룹이 자행하는 행위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전문직의 윤리의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U모 네트워크 관계자 인터뷰와 관련 “인터뷰한 사람은 치과의사인가? 아니면 비영리 의료법인의 대표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의료기관의 행위는 의료인이 책임져야 한다. 실장이나 과장이라는 직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은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도 대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네트워크와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치협.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협회장 직속으로 (가칭)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회원들은 그들만의 논리로 무장한 채 다양한 경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에서 김세영 집행부가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승부사’ 김세영 협회장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할 때다.
특별취재반
■ 다음호에는 본보 특별취재팀이 직접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내원해 치료받고 온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가다!’와 ‘불법 네트워크 근무하면 범법자! (부제 : 의료법으로 알아본 불법 네트워크의 불법 요소)’ 편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