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10면)

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문어발식 의료기관 개설 차단 힘 모아야”


치협의 경우 지난 2002년 경제구역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이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치과계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전체를 송두리째 뒤엎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폭탄’임을 그동안 피부로 직접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영리 추구에 몰두하면서 개원가를 초토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은 뒷전인 유디치과 등 불법 네트워크의 경영방식이 속속들이 파헤쳐지면서 영리의료법인 본격 허용시 치과계 및 국내 의료계에 불어 닥칠 쓰나미의 위력을 비로소 체감하기 시작했다. 


특히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가 비단 치과분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료권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과도 일맥상통하는 사안임이 MBC PD 수첩 등을 통해 국민적으로 이슈화됐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MBC PD 수첩은 의료가 영리만을 추구하는 합법적인 기업형으로 변질 될 경우 나타나게 될 충격적인 결과들을 여과 없이 담아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마이클 무어 감독의 2008년 개봉작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의 한국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영리의료법인이 몰고 올 폐해를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게 전달했다는 평가다.


영화 식코는 의료이용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고,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 보험 가입 거절 및 진료비 지불 거부, 의료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 양극화 등을 야기해 결국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죽음으로 내모는 미국의 의료 민영화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최근 본지가 치과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무려 90%가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이 같은 위기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치과계 최대 화두인 영리의료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리’한 해법은 무엇일까?

  

# 불법 네트워크 치과 사례 적극 수집해 
   의료기관 1인 1개소 원칙 등 
   법제도 정비 및 영리법인 저지 위한
   국회·정부 설득 자료로 활용해야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사례 수집 등 직·간접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은 이미 이번 집행부 들어 내부적으로 TF팀을 꾸린 가운데 긴밀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


치협은 ‘불법의료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회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모두 총망라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와 별도로 불법 네트워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환자(국민)들의 사례를 수집해 법률적 제재 및 법률, 제도개선 등에 있어 국회나 정부 설득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 운영사례를 고소,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차원의 정책토론회 및 국회 차원의 고소·고발’을 통한 의료법 개정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또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8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그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성을 집중 제기하고 관련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행 의료법상은 1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 2003년 10월 23일 대법원에서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고 경영에만 참여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 네트워크 치과는 이 판결에 근거해 영리의료법인 형태의 문어발식 의료기관 개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어떠한 형태로도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 법령이 명확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치협에서는 이같은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정책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된 상황인 만큼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 및 제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법적 정의, 시설기준, 한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철저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시민단체 연대 및 전 치과계 공조로
   영리의료법인 저지가 핵심키
   공공성 뒷받침 되는 치과의료환경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

  

이번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기간 동안 한나라당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투자 병원과 외국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한 법 개정을 적극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일 또한 현재로선 급선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적으로 6개로 확대된 만큼, 한번 빗장이 풀릴 경우 그 파급력을 누구도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에 영리병원 허용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 일간지 1면을 통해 이를 공론화 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도 자체를 막아내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