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무더기 부작용 “의사 책임 없다”
서울지법
8곳의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던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39부는 최근 성형수술 후 부작용에 시달리던 김 모씨가 의사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작용은 성형수술의 일반적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증상이 발생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면서 “그 밖에 피고가 달리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의 설명을 모두 듣고 수술청원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