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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정 등 치과구강용약 - 내년 3월부터 비급여

인사돌정 등 치과구강용약
내년 3월부터 비급여


동국제약의 인사돌정을 비롯한 Zea mays L.ext 성분의 9개 항목의 내복약과 한미약품의 케어가글액 등 치과구강용약이 내년 3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고시(제2011-149호)를 통해 Zea mays L.ext 성분의 안티돈연질캅셀(보령제약), 센스돌연질캡슐(비알엔사이언스), 텐타돌연질캡슐(코오롱제약), 덴큐당의정(일동제약), 헬티스정(신풍제약), 진톨정(제이알피), 파라돌정(국제약품공업), 테티놀정(영일제약), 인사돌정(동국제약) 등 9개 항목의 내복약과 케어가글액(한미약품), 페리덱스연고(녹십자), 아비나연고(태극제약), 오라메디연고(동국제약), 트리반파스타(청계제약) 등 외용약을 포함한 치과구강용약이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과정을 통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비급여품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따라 Zea mays L.ext 성분 등 치과구강용약은 내년 2월 29일까지만 보험급여가 되고, 동 성분약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도 내년 2월 29일까지만 적용된다.


치협은 그동안 일반의약품이면서 경구용 잇몸치료제인 Zea mays L.ext 성분의 인사돌정을 대부분 약국에서 직접 구입·복용함에도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급여되는 부분이 있어 단골환자가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잦은 마찰로 인한 민원발생이 꾸준히 제기돼 비급여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더욱이 환자들은 치과병·의원에서 뿐만 아니라 내과 등 의과에서도 처방전발행을 요구했고, 약국에서도 조제용과 판매용으로 2중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구강용약 등을 포함한 41개 효능군 급여목록을 정비키로 하고 치협의 의견조회를 거쳐 고시가 발표됐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인사돌정 등 Zea mays L.ext 성분 등의 치과구강용약은 내년 2월 29일까지만 보험급여가 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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