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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치과 개원가 ‘구원투수’ 될까?

총 1조3700억 원 규모…9월 15일부터 신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치과서 사용 가능

오는 9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한 ‘상생페이백’에 대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페이벡 규모가 총 1조3700억 원으로 만만치 않은데다 민생 소비 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는 만큼 이 같은 방식의 ‘분수효과’가 하반기 치과 경영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골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페이백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위치한 치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페이백 수단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 치과가 지난해 9월부터 제한 업종에서 풀린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이같은 페이백의 효과는 순차적으로 해당 치과들에 가닿을 전망이다.


# 가맹 치과 해당 여부 확인 먼저
다만 치과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은 소비액 인정 사용처, 치과병원의 경우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로 각각 분류됐다.


만약 본인의 치과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치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월과 11월의 증가분 역시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인 만큼 실제로 치과에서 이같은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지급일인 10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받은 상품권은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사업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스미싱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