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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치과계 핫뉴스] 치과계 한마음 불법 네트워크 척결 전면전

2011년 치과계 핫뉴스


치과계 한마음 불법 네트워크 척결 전면전

김세영 집행부의 공식 출범이후 치협은 치과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 네트워크 척결 운동을 사활을 걸고 끊임없이 펼쳐왔다. 불법 네트워크 문제가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각종 불법의료행위 등이 PD수첩 등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폭로, 치과계 자정활동에 큰폭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같은 치협의 노력으로 불법 네트워크의 성장세가 꺾이고 내부 이탈이 발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궈냈다. 이와 함께 치협은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유사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대국민을 비롯한 정관계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불법 네트워크 척결 2기를 선언,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한 치협 행동하는 김세영 집행부’ 출범
김세영 집행부가 치협 제28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것도 올해의 핫 이슈 중의 하나로 꼽혔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제60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당시 기호 3번으로 출마한 김세영 회장은 기호 1번 이원균 후보와 기호 2번 안창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쾌거를 거머쥐었다.
김세영 집행부는 ‘강한 치협, 행동하는 집행부’를 캐치프레이즈,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슬로건으로, 7·7·7의 21가지 공약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며 현재 회무시작 8개월을 맞고 있다. 김세영 협회장은 “회원들의 염원을, 원성을 하늘의 소리로 듣겠다. 보듬고 다가가는 회무를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당선 직후 밝힌 바 있다.


1인 1개소 강화 법안 총력 국회 상정
유디치과 등 일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7일자로 국회에 발의돼 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법 제33조를 개정하는 안으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 문구를 더욱 강화했다. 또한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11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강행처리로 발목이 잡혔다가 국회가 다시 개원함에 따라 이번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전공의 일방 증원에 전문의운영위 총사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에 이어 또 다시 치협의 의견을 무시했다. 복지부는 최근 2012년 전공의 정원을 치협에서 보고한 인원보다 16명 증원한 331명으로 최종 통보했다.
치협은 전문의 관련 위탁 업무의 반환 가능성 제기 등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결국 최남섭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전원이 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치협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다각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전공의 배정의 기초가 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SIDEX 공동개최 결렬, 이태훈 회장 도덕성 난타
서울지부(회장 정철민)와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가 함께 주최해 왔던 ‘SIDEX 공동개최’가 결국 결렬됐다.
서울지부는 치재협의 일방적인 공정경쟁규약 제정과 이태훈 치재협 회장의 도덕성을 문제삼고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10월 25일 치재협 측에 전달했으나, 치재협이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함으로써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공동개최 결렬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서울지부는 지난 11월 10일 치재협 측에 ‘SIDEX 공동주최 계약 해지의 건’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
이로써 2006년부터 서울지부와 치재협이 함께 해온 SIDEX는 올해를 끝으로 하고, 2012년부터는 서울지부 단독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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