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쾌거”
초조…긴장…통과… “드디어 해냈다”
◇법안 통과까지 숨막히는 진행과정
10월 17일 : 양승조 의원 법안 발의
12월 26일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12월 27일 :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12월 27일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12월 28일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12월 28일 : 법제사법위 통과
12월 29일 : 국회 본회의
12월 29일 : 본회의 투표결과
법안 발의 74일만 ‘기적같은 드라마’
1인 1개소 개설·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위반땐 5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기적같은 드라마를 연출하며 마침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47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17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된 지 74일만에 국회 파행과정과 피말리는 위기의 순간을 넘기면서 일사천리로 통과절차를 밟아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의결됐다.
개정법률은 의료법 제4조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3조 8항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 유디치과, 룡플란트치과, 락플란트치과 등과 같이 법망을 피해 치과의사 1명이 120여개까지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등의 병폐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명의 치과의사가 2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되게 됐다.
법이 공포돼 시행되는 올 7월 중순경까지는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치명적인 처벌을 받게된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피라미드형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네트워크치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온 김세영 집행부가 피라미드형 치과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는 치과계를 지켜내며 국민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양승조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강행처리로 국회가 공전돼 ‘법안 처리가 물건너 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 사망으로 국회가 다시 열리면서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날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통과한데 이어 28일 저녁 8시 35분경 법제사법위원회를 힘겹게 통과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관련기사 5면>.
김세영 협회장은 “이번 의료법개정안 통과는 기적이었다. 피가 마르고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였지만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며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부터는 이후 작업과 치과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등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