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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쾌거” - 피말리는 위기 넘고 “꽝 꽝 꽝”

특별기획┃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쾌거”


피말리는 위기 넘고 “꽝 꽝 꽝”


  FTA처리 국회 공전 등 통과 과정 험난
  반대 작업 불구 발빠르게 대처 성과 거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뛰어넘어 이뤄낸 법안이기에‘기적이었다’는 평가를 듣기에 충분하다.


지난 10월 17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로 한달 이상이나 발목이 잡혀 있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물건너 갔다’는 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이 전화위복이 돼 국회가 다시 열리면서 치협이 사력을 다해 통과시키고자 했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1차 관문을 넘었다. 다음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긴장감 속에 이견없이 통과한 뒤 곧바로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최대 위기를 겪어내며 힘겹게 통과해 지난달 29일 오후 새해 큰 선물을 안겨주기라도 하듯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단 4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경우는 거의 유례가 드물 정도로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였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법안 처리 전까지 유디치과를 비롯해 법안통과를 강력히 반대해온 측에서는 2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처리를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방해와 저항이 예상을 뛰어 넘었다. 유디치과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둔 지난 27일 중앙일보를 통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협박하는 광고를 싣기까지 했다.


특히 법안을 반대해온 측에서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1시간 30분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대한병원협회를 움직여 보건복지위에서 이견없이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서를 법사위 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방해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협회장이 성상철 병협회장에게 즉각 강력하게 항의했고  법사위 회의 개회전 병협은 다시 법안을 지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보내왔다.


또한 법사위 전문위원이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위에서 신설키로한 4조 2항 ‘의료인이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이미 법사위 위원들에게 배포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법안 반대 측에서 모 의원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정보가 김 협회장에게 들어오는 등 시시각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법안 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내려가 다음 회의를 기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2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18대 국회 임기내에 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김 협회장은 현장 주변에서 법사위 전문위원들을 설득하고 양승조 의원을 비롯, 동원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전문위원의 의견까지 뒤짚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의 생각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서가 일리가 있다”며 “다만 그런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반복적이지만 삽입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전문위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자마자 가장 먼저 “원안에서 4조 2항을 빼버리면 법안 개정취지가 무력화 되고 이 조항을 드러내면 1인 1개소 원칙도 깨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바지사장 비슷하게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를 막지 못하는만큼 법 제정 취지와 제안자의 의견에 부합해 원안대로 가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기선제압에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수정사항 없이 보건복지위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


김 협회장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 법사위 통과때까지 회의장 주변에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위기상황을 발빠르게 대처했고 마침내 법안 통과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되는 순간까지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힘들었던 과정을 겪어낸 김세영 협회장과 치협 정책국 직원들은 얼싸안고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김세영 협회장은 “현장에 있지 않은 이들은 어려움을 잘 모를 것”이라며 “1초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피가 마르고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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