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통과 ‘선봉장’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며 혼신을 다해 법안 통과를 이뤄낸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천안갑)으로부터 이번 의료법 통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유디문제 결국 국민피해
“입법 서둘렀다”
의료시장 교란·영리병원 ‘제동장치’ 의미
치의는 사회지도층 나눔·봉사 더 노력해야
4월 총선 출마 … 4년 의정활동 평가 받을 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의미는?
우선,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법률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에 ‘운영’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혼란이 발생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근거로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를 음성적으로 자행하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을 방치했던 것이죠.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를 해소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이 탈법적 형태로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상업화·영리화 확산을 차단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중파와 일간지, 인터넷 등을 뒤덮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 간의 논쟁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 빨리 입법적 수단을 통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유디치과 문제를 조명하게 되었고,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유디치과 문제를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국민적 의혹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지부 실무자들은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이대며 유디치과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달랐습니다.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 취지는 분명히 한 사람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일부 네트워크 병원은 그러한 의료법의 취지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치협의 문제제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유디치과는 1명의 치과의사가 120여개의 치과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과잉진료,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 각종 탈법 행위를 통해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교란은 결국 의료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시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법률 해석상의 모호함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국민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한다면 하루 빨리 입법적인 보완과정을 거쳐 명확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세영 협회장님 및 치협 정책국의 끈질기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법률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이 법안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는 의료인이 없도록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입법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추진에 있어 힘들었던 점은 정부 부처의 불분명한 입장입니다. 제가 이 법안 개정을 주도한 이유는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과도한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이미 여러 개의 병의원을 운영하려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를 산업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건전한’ 네트워크 병원은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상으로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을 통한 산업화를 논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법 공포 이후 해당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나?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지키는 네트워크 병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한 사람이 수 십 개에서 100개가 넘는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소유·운영권을 개설자에게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의료법 통과와 관련해 의료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국민들이 치과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치과에서 사용되는 재료나 비용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치과계가 국민적 요구에 맞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왕성한 국회활동을 통해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통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도 당연히 출마하시는지?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총선에 당연히 출마할 예정입니다.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 받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