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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허용 못해 … 원칙대로 법 시행”

“꼼수 허용 못해 … 원칙대로 법 시행”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 1일 공포 … 8월부터 추진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강화하고 면허대여를 금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공포돼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공포된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제4조 2항)’는 조항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제33조 제8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66조)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적극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를 비롯해 사무장병원 등은 8월 이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는 가중 처벌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도 법 시행에 따른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일 치협와 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들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김세영 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공포는 회원들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이면서 의사의 본분으로 돌아가라는 국민의 경고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라며 “반대세력이 헌법소원과 정부를 움직여 그물코를 넓히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이에맞서 엄정한 법 집행을 정부에 요구하고 시민단체와 연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법이 원칙대로 시행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치협이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국회를 적극 설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74일만에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과정을 법안이 본격 논의된 지 단 4일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기적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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