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건보 업무 도움”
요양급여비용·급여기준 책자 배포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 부회장)가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수가 등 치과병·의원에서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꼭 알아야할 내용이 담긴 책자를 제작해 지부 및 분회를 통해 배포 중에 있다.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12년 1월판)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이 책자에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요양급여비용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등이 실려있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치과관련 보건복지부의 행정 해석,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치과보철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추가항목 등 유용한 정보가 실려 있다.
책자는 각 지부 및 구회 등에 배포중에 있어 소속지부 등에 문의하면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치협 홈페이지(회원전용게시판→각 위원회→보험위원회 건강보험홍보실)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현지조사지침, 각종서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등을 게재해 다운 및 조회할 수 있다.
보험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올바른 청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환자진료와 건강보험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므로 수록된 내용을 잘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