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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사무장 병원 ‘꼼짝마’

의료계도 사무장 병원 ‘꼼짝마’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과 같은 맥락 ‘주목’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치과계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 의료계 쪽에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규모에선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열악한 개원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악용해 극단적인 이윤추구를 하고 있는데 공통분모가 있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더불어 개별 회원들의 자정노력을 독려하고 있는 치협의 입장에선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특위는 이달 중 회의를 열어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기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의사의 자진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협에서는 자체 불법진료기관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300여건의 사무장병원 사례를 모아 검·경찰에 제보해 왔으나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 의료인이 안게 되는 과중한 처벌 부담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에 그쳐 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통과를 계기로 다시한번 사무장병원 근절 움직임을 재점화 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법제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를 철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놔 의협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협 측 관계자는 “의협의 사무장병원 근절 노력은 건전한 개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치협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환자유인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불법진료형태들을 막아내는데 각 의료단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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