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고졸 제한은 횡포” 복지부서 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이하 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나 학원 등으로 명시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전국의 51만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자격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무사협회는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조무사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을 ‘간호조무사 질 하향 법령’이라 명명하며 “복지부는 국민간호서비스향상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소재 모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모집한 데 대해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대학의 간호조무사학과 개설이 어렵게 됐다. 신입생을 모집한 대학측과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한 40여명의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대학교육을 권장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응시자격을 ‘고졸’로 못 박는 것은 직무유기며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입법예고된 개정안대로 특성화고 등으로 한정될 경우 전문대학에는 아예 간호조무과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며 “간호조무사는 고졸(고등학교 졸업자)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