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어쩌다 이 지경까지”
사무장병원 운영·허위청구 등 불법 온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의료기관 중 일부 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등 생협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생협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 및 심평원과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4개 생협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사례를 그대로 보였다.
특히 지도점검한 생협 중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혐의(일명 사무장병원)로 검찰이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결과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소비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돼야 할 생협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환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현재 생협이 설립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생협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계획”이라며 “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위법을 막을 수 있도록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을 1분기에 배포하는 한편 생협의 설립, 운영 단계에서도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통로가 되지 않도록 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리방안을 정립해 ‘협동조합기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391개 생협 중 42%인 166개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0년 128개에서 2011년 249개로 최근 1년 사이에 두배에 이를 정도로 의료기관 개설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51개는 최대 10개까지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