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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5년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5년으로
2월 2일 현금거래분부터 적용 … 치과병·의원 주의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업소에 대한 신고기한이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기한을 늘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신고 기한은 기존 한 달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2월 2일 현금 거래분부터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서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계 개원가에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개월에서 5년으로 신고기한이 크게 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미발급의 경우 건당 3백만원, 연간 1천5백만원 한도, 발급거부의 경우 건당 50만원, 연간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특히 치과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치과를 비롯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내과, 피부과, 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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