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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 지정기부단체 지정 - “활발한 학술 활동 시금석 기대”

■ KAOMI 지정기부단체 지정


“활발한 학술 활동 시금석 기대”
학술대회 등록자·전시업체 소득공제 혜택


KAOMI는 이날 춘계 학술대회 준비 사항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KAOMI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의미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민원기 회장은 “치과계는 물론 메디컬 학회를 통틀어 유일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KAOMI가 더욱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이제 학회들도 각종 규제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회장을 비롯한 KAOMI 임원진들은 “KAOMI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으로 인해 치과 기자재업체와 KAOMI가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오는 3월에 펼쳐질 춘계학술대회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KAOMI는 지난해 9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지정기부금 단체란 비영리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 등에게 법적으로 찬조금을 받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즉,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면 신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유사하다.


KAOMI의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으로 인해 학술대회 등록금이나 업체에서 부스비를 내야 하는 경우 3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고, 법인 사업자까지도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또 등록비, 부스비 등 협회가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의 등록자뿐 아니라 기자재 전시업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문의: 02-558-5966, 02-958-9380, 02-2072-2661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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