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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관련 자격정지 처분 없다”

“보톡스 관련 자격정지 처분 없다”
신중치 못한 권익위, 기존자료 정정 새 보도자료서 밝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권익위)가 ‘코·사각턱 시술을 광고한 치과의사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치협은 즉각 반박하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권익위에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9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보톡스와 필러 등으로 간단히 시술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로, 이는 국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같은 보도자료가 공개되자 각 일간지에서는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면 면허정지’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확대 재생산했고, 이후 치과의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치협, “치과의사 권익 심각 훼손”


치협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 권익위에 항의 공문을 보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의 일인인 치과의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침해한 바, 이는 권익위가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보톡스·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돼 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일부 의료인 집단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자신들만이 보톡스·필러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치과의사의 시술범위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에 보톡스를 시술하는 치과의사가 마치 의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자인 것처럼 표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익위, “직접 확인한 내용 아냐” 정정


권익위는 이와 관련 치협의 공문을 접수한 다음날인 15일 기존 자료를 정정한 새 보도자료를 냈다.


공개된 새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는 기존 보도자료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즉,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상태로, 아직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복지부가 아닌 각 지역 보건소로 공익신고 내용을 이첩했고, 역시 보건소로부터 자격정지 등을 처분했다는 내용을 회신받은 것으로 직접 (관계기관에) 처분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향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또 제도개선 등 정책적으로 좋은 제안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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