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하면 면허효력 정지”
보수교육·자율징계권 등 주요내용 담아
복지부,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인 면허 재신고제도와 관련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면허신고 방법과 절차, 윤리위원회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의료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의료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의 공제사업,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고수리업무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
면허 재신고제와 관련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존 면허자는 2013년 4월 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신규 면허자는 면허증을 받은 다음 해의 12월 말까지, 기존 면허자는 최초 신고 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의료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 미이수로 신고의무 불이행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치협 자율규제 작동 가능, 윤리위 11명 구성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소속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고, 세부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인터넷 매체 추가
오는 8월 5일부터는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추진된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표시 규제가 완화돼 기존에 한글만 사용하던 것에서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으로는 "서울복지 의원"이라는 표기가 맞으나 앞으로는 "서울복지 의원 Seoul Welfare Clinic"도 가능하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