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권익 훼손 의도 없었다”
권익위원회, 치협 방문 해명·유감 표명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관련된 신중치 못한 보도자료 배포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치협을 찾아 이를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곽형석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 김영일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사무관 등 권익위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치협 회관으로 김세영 협회장을 예방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9일 권익위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공익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이를 해명하기 위한 권익위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특히 곽형석 심의관과 김영일 사무관은 “당초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공익신고가 꾸준히 들어와서 이런 내용을 치과의사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라고 전제하며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매우 유감스럽고,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곽 심의관 등은 또 “권익위는 해가 아닌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생긴 문제”라며 “특히 치협과 권익위의 유대관계가 앞으로도 잘 형성돼야하는 만큼 이렇게 직접 치협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세영 협회장은 “지금 의료계에서는 진료영역 문제로 각 직역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데,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권익위에서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바람에 치과의사 회원들의 공분을 사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협회장은 아울러 “본의 아닌 실수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러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상의를 하는 등 긴밀하게 대화를 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9일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공익신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7곳의 치과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면허 자격정지 확정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치협은 14일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료를 배포한 권익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튿날인 15일 권익위의 정정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