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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윤리교육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치과의료 윤리교육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치의·전문가·시민단체 참여 TF팀 구성 공감대 형성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정책포럼 ‘성료’


지난해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지나친 영리추구와 상업주의적 진료행태 등으로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치대생들과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윤리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치협, 치대 및 치전원 교수, 의료윤리학 전문가, 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교육방법, 가이드라인 제정, 커리큘럼 등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지난 18일 치협 대강당에서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제6회 치과의료정책포럼에는 치협 임원, 치대 및 치전원 교수, 윤리교육 전문가, 한국치의학교육협의회, 한국치의학교육학회, 대한치과의사학회, 장애인치과학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전 지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사진>.


이날 포럼은 7명의 강연에 이어 연자들과 참석자들의 토론이 예정시간 보다 1시간 더 진행되는 등 윤리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노홍섭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치과계의 상황은 치과의사에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부분 치과대학의 윤리교육 기반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재 치과의료 윤리교육을 진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윤리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노 소장은 향후 11개 치과대학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과의료 윤리학’ 교재를 개발하고 보수교육시에도 관련 교수들을 연자로 초빙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갑 치의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우리 치과계가 신뢰의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학생들에 대한 윤리교육 부족도 한 원인이 될 것”이라며 “치대생 뿐만 아니라 기존 치과의사들의 윤리교육을 더욱 고양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수립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각균 치의학교육학회 회장은 “치과계에서 전문직이 갖춰야할 사회적 소명과 전문직 정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문직 공동체로서 갖춰야할 직무 윤리 및 자율규제의 부재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치과대학의 윤리교육을 통해 전문직업성과 진정한 치과의료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익 인제의대 인문학교실 교수는 강연에서 “과거 10년동안 의료계의 의학윤리교육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치과계는 전임교원을 채용한 곳이 한곳도 없을 정도로 아직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며 “치과계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결국 네트워크치과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강명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교수는 “기존의 의사윤리만으로 불충분하고 개인, 기관, 제도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결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며 “구강역학, 인력에 대한 교육수련 계획, 관련인력의 교육, 자격과 면허관리, 규제와 보수교육관리 등 치의학교육의 순환 구조를 장기적으로 치협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수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은 “오늘 포럼은 치과계가 한자리에 모여 치과의사 윤리를 논의하는 역사적인 자리”라면서 “일회성으로 그치면 모두 죄인이 된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치과계의 미래를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계속 고민하는 TF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치과의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TF팀을 만드는 것이 오늘 포럼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배형수 치협 기획이사도 “오늘 포럼은 치과의료 윤리교육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협의체나 TF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가 의과대학의 의료교육현황 ▲황충주 연세치대 치과교정과 교수가 국내 치과대학의 의료윤리정책 현황 ▲강신익 교수가 한국의 치과의사 윤리 규범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가 미국 치의학계 치의학윤리교육 가이드라인 ▲강명신 교수가 한국치의학 윤리교육의 핵심 교육과정에 대한 제언 ▲김철신 정책이사가 치과계 경쟁심화와 의료윤리 ▲양승욱 변호사가 의료법과 의료윤리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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