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디치과, 개정의료법 법망 피하기 ‘꼼수’ 시작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질까?
“외형만 바꾼다고 피할 수 있나 … 말도 안돼”
이성재 변호사 강조
유디치과가 지난해 통과된 개정 의료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운영 형태를 프랜차이즈형으로 외형만 바꾸려 시도하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달 22일 ‘개정 의료법 관련 유디치과그룹의 대응방향’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원장 1인 직접 운영 체제에서 탈피, 각 지점 원장들이 자기 명의 지점의 경영 결정권을 행사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변형의 골자는 ‘소유와 운영의 구분’이라고 전제한 뒤 운영이란 의료행위의 방법 및 재료의 선택 ▲의료수가 책정의 주체 ▲의사나 직원의 채용 및 해고 결정권 ▲직원급여의 제공 주체 ▲의료사고 등 경영 손해 및 병원 수익의 귀속 주체 ▲병원 경영 방침의 최종적 결정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컨설팅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장비 또는 부동산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이에 대한 임대수익을 누린다고 해서 운영으로 볼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성재 법무법인 로직 대표 변호사는 유디치과의 해석이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또는 임대, 혹은 고용의사에게 증여를 하는 것 모두 명목일 따름”이라며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면 중복개설이 아니라는 주장은 개정법과 프랜차이즈의 법리를 오해한 비법률적 주장일 뿐이다. 유디치과에서 아무리 프랜차이즈라고 주장해도 그 내막을 조사해 오너가 지점의 운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중복개설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개설행위 또는 운영행위를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인사권을 넘기거나 수가 결정권을 넘겨 마치 지점 운영이 독립된 듯한 외형을 갖추더라도 수사를 통해 오너가 병원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뜻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네트워크 개별가입자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맹점 가입자는 자기 자본으로 시설을 갖추고 다만 일정한 가맹금을 내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말 그대로 진짜 가맹사업을 하려면 그 전제조건은 현재 지점의 소유권을 실제로 매각해 지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치과의원을 매각한 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내의 가맹금만을 받는다면 중복개설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단언컨대, 눈가림은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날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정직하지 못한 눈가림 정도에 속아줄 수준은 아니다. 기존 지점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어떠한 외형과 명목을 갖추고 내부적으로 개입을 계속하는 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며, 중복개설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