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치과 문제 있네…
명의 대여 폐해 소송으로
의료생협의 부조리가 제2, 제3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A원장은 다른 치과의사에게 명의를 대여해줬던 치과를 눈앞에서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됐다.
개인부채에 시달리던 A원장은 B치과의사에게 자신의 치과의 명의를 대여해줬다. 그러나 이후 서류상 원장이 된 B원장은 치과를 생협치과로 둔갑시켰고, 또 다시 두달 여만에 자신의 치과로 재개원하면서 당초 실소유주였던 A원장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불법적인 명의대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도 이유였고, 허술한 의료생협의 관리도 한몫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것은 명의원장이었던 B씨의 측근으로, 생협치과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C씨였다. 그는 생협치과를 만들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한 것은 물론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필요한 조합원과 각종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으로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의원으로 의료생협을 개설했다가 이후 A원장의 치과를 생협치과로 흡수한 것. 그리고 또 다시 2개월 여만에 자신 명의의 치과로 인수했다는 것이 B원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C씨의 주장이다.
이 과정만 놓고 본다면 생협치과는 조합원을 위한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세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부분이 가능할 정도로 허술한 인허가 과정과 관리규정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8곳의 의료생협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불법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편, 현재 B원장은 자신이 명의대여 원장이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당초 실 소유주였으며, 의료생협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개인치과로 전환한 것일 뿐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