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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수수료 인하 혜택 기대

치과병·의원 수수료 인하 혜택 기대
김영환 의원 발의 ‘카드수수료 차별 금지법’ 국회 통과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규모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것을 막고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업계에 강제 적용하는 게 가능해져 종별로 최고 4.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종합병원이 1.5%대의 카드수수료율이 책정되는 것과 달리 2.7~3% 중반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병·의원과 약국이 빠르면 올해안에 카드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의원 150명,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여론을 감안하며 의결을 미뤄왔던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치과의사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이하 중골모)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치과·병원·약국 등 의료계, 외식업중앙회, 출판·서점계가 뜻을 함께해 발의한 법안으로 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부당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며, 금융위가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환 의원은 업종별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김세영 협회장, 전영찬 경기지부 회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2차례나 열고 종합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병·의원의 수수료를 1.5%대로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와함께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각 단체 재무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종합병원의 1.5%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2.5%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만큼 여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 의료계 단체들과 소상공인 등 각계의 직능 단체들이 단결해 함께 행동한 것이 주효했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민간 서비스 가격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법안에 강력 반발해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카드업계는 조만간 대책회의를 갖고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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