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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 선거개선 의지 강하다”

“치협 집행부 선거개선 의지 강하다”
정관·제규정 개정 특별위 가동 대안 마련 주력


“치협 집행부도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회원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된 선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영 협회장은 최근 선거제도 개선의 목소리에 대해 치협이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금까지 협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돼 왔고 현재의 201명 대의원제도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또 “분명한 점은 공약을 지킨다는 것이다.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협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향후 29대 협회장은 개선된 선거제도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거 청회 개최, 선거위 가동
   치협  회원 의견 반영 노력


치협은 그동안 회원들의 선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안성모 집행부에는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홍예표)가 구성돼 2006년 제55차 대의원 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정재규 집행부에서도 선거제도개선연구소위원회(위원장 장계봉)가 구성돼 2004년 제53차 대의원총회에서 연구보고서를 보고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각 유관단체의 선거 종류 ▲현행 대의원제도와 직선제 장·단점 비교 ▲현행 대의원제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등 선거개선을 위한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는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코엑스에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한 적도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현행 대의원제도 개선에 대하여(박영채) ▲선거인단제도 도입(한문성) ▲치협 선거제도로 직선제를 도입하자(김용진) 등 세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토론에는 서울시 구치과의사회장, 대여치 부회장, 병협 법제이사 등 7명의 패널이 참석해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 대의원제 개선, 선거인단제 도입,
 직선제 도입 등 설문조사도 실시


과거 치협이 진행한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 선거제도개선연구소위원회, 선거 공청회의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도입할 선거제도는 ▲(제1안)현행 대의원제도 개선안 ▲(제2안)선거인단제도 도입 ▲(제3안)직선제 도입 등 세 가지 제도로 압축될 수 있다<표 참조>.


현행 대의원제도를 개선하는 안은 현행 대의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선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또 선거인단제도의 도입은 현행 대의원제도와 직선제의 중간에 해당되는 제도로 1000~20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인단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이며, 직선제는 회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이다.


치협에서는 또 지난 2006년도에 실시된 선거개선 공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도 했다.


향후 치협은 선거제도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장       점

단       점

현행
대의원제도
개선안

■ 현행 대의원제도의 선출 방법 및 자격 요건을 보완하는 등 구성원의 배분과 대의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음

■ 합동선거연설회의 강제 등을 통해 후보의 능력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 대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운영 및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특정 연고 중심의 선거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 대의원 선출 비율에 있어 다양한 요소(예 : 연령, 소속지부 등)가 포함되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젊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 및 전 회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회무 추진이 어려움

■ 인맥 등을 토대로 대의원 포섭에 의한 선거 관행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선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선거인단
제도 도입안

■ 직선제와 대의원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이며, 현행 대의원제도보다 많은 수의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해 회원들의 의사 반영의 폭을 넓힐 수 있음
■ 현행 대의원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대의원 선출 방법 및 대표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1000~2000명의 선거인단을 무리없이 선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의원제도 및 직선제의 장점에 근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만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인단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공간적 제약 및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직선제
도입안

■ 소수 대의원들에 의한 후보 결정을 피할 수 있음
■ 대의원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 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선거과정 자체가 회원들이 회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참여율이 저조해 회원 전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극히 일부 회원의 지지만으로도 당선될 우려가 있음. 비용 부담이 크며, 우편 투표로 인해 배달 사고 우려와 비밀투표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 가능
■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기반층의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협회 정책방향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있음, 인맥, 학연, 지연에 의존한 선거 관행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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