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의 보톡스 시술·광고 ‘무혐의’

치의 보톡스 시술·광고 ‘무혐의’

“치과의료 관련 정당” 치과계 의견 반영

  

보톡스, 필러 등의 임상 적용 문제로 고발당한 치과의사들이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혐의 사유와 관련 “치과의료와 관련된 보톡스·필러 시술은 정당하다”는 기존 치과계의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태 전개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치과의사 A 원장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해당 원장에게 불기소 이유를 통지했다. 지난 1월에는 강원도 춘천지검이 개원의 B 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통지서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규정하고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의료와 치과의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특히 이번 건과 같은 미용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지청은 A 원장이 이미 같은 내용의 미용시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지난 2010년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피의자에게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원장이 게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와 관련해서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에 게재된 문구의 경우 통상 사용하는 추상적인 광고 문구로 그 문구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인 A 원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안티에이징 관련 세미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러, 보톡스 등의 시술을 했으며, 치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 고발을 당했었다.


한편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치과의료와 관련된 모든 보톡스·필러 술식은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 합법적인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이번 사태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당 회원들에게는 다각도의 지원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치협에서는 고발당한 치과의사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와 필요한 조언 등을 치협에서 제공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