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탈세 신고 ‘포상금 폭탄’
10억 확대 추진…현금영수증 신고기한 5년으로
세무당국이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및 매출 누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당국은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현금 거래에 대한 신고 기한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주요 세정업무지침을 협의 및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편법 상속·증여 방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차단 등을 올해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재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 반, 192명 규모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성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재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포상금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탈세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제보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과 처벌 경감혜택 등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신고 기한을 기존 한 달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2월 2일 현금 거래분부터다<관련 기사 본지 2월 23일자 24면 참조>.
현재 이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만큼 향후 병의원 등 개원가에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 누락 등의 경우에도 포상금 한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파라치’ 등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