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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CCTV 설치해야” - 치협, 행안부에 유권해석 요청

“진료실 CCTV 설치해야”


“환자 폭행·의료사고 대비 필수”
치협, 행안부에 유권해석 요청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실 내에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세요.”


치협은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치과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치과 진료실 내에서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행안부가 발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의료기관)’에 따르면 진료실, 병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기능을 함께 사용해 영상과 음성을 수집하고 있으나 이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진료실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철거하고 별도의 녹음장비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행안부는 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진료실, 병실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들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진료실 내에서 폭행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 진료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행안부의 사례집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CCTV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치과 진료실 내에서는 목욕실, 화장실 등과 달리 신체부위 노출 등 환자의 개인 사생활 노출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회신이 오는 대로 본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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