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기획조사 의료기기·치료재료 확대
“회원들 구입 땐 주의해야” 당부
치협 자재표준위원회
최근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기획조사 대상을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치협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으로부터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합동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계기로 최초로 의사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4월까지 운영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정부 방침 발표 후 각 지부에 즉각 공문을 보내 “회원들이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등의 구입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