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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심의 사업자단체 ‘자율’에 맡겨야” 치협, 공정위에 의견 제출

“공정경쟁규약 심의 사업자단체 ‘자율’에 맡겨야”
치협, 공정위에 의견 제출


“공정경쟁규약 심의는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업자단체에 지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치협은 최근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가 “치과기재의 경우 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기협)가 아닌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만을 따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난색’을 표한 가운데 이 같은 공식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에 전달했다<관련기사 2월 20자 10면 2010호>.


치협은 의기협에서 제정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를 준수하도록 각 지부 및 분과학회, 회원들에게 안내해 오고 있다면서 현재 이와 별도로 치재협이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제정 승인을 위해 공정위에 규약(안)을 제출해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어 문제는 최근 치재협이 치과기재 공정경쟁 규약 제정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재협 규약 승인 후에는 치과의료계의 경우 치재협을 통해서만 신청 및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리베이트 근절과 쌍벌제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각 사업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제정한 후 공정위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회원사 등이 이를 준수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치협은 따라서 치재협에서 신청한 공정경쟁규약이 공정위 승인을 받아 시행되더라도 학술대회 지원 등은 각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회원사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학술대회 등의 주최자 또한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업자단체에 지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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