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목적으로만 개인정보 수집땐
“별도 동의서 받지 않아도 가능”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사례집 발간
진료목적으로만 의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 등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진료외 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망된다.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의료기관)’을 최근 발간해 치협이 이를 안내했다.
사례집에는 ▲개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6개의 서식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공유해 모든 병의원들이 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례집을 발간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관련 부처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치협 자체적으로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및 각 지부를 통해 안내한 바 있으나 이번에 행안부 사례집이 발간돼 치협 홈피이지 및 각 지부를 통해 다시 안내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행안부 사례집 중 진료실내에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관련기사 3월 5일자(2013호) 47면>.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