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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급여 주요쟁점 이견 좁힌다”(5면)

“틀니급여 주요쟁점 이견 좁힌다”
치협·보철학회 공청회 … 합의점 찾기 계속 중


7월부터 실시되는 완전틀니 보험급여화를 앞두고 ▲수가적용 방안 ▲진료중단시 보상 방안 ▲종별 가산 적용 여부 ▲무상관리 기간 및 횟수 ▲시술동의서(표준양식) 필요 등에서는 심사평가원, 복지부, 보철학회, 치협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틀니 재제작 및 교체주기를 5년마다 1회 급여로 제한하는 것은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몇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여기준 및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국민들과 치과의사들을 상대로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치협과 보철학회는 지난달 29일 치협회관에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만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긍록 치과보철학회 노인틀니 보험TF팀 위원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치협, 보철학회, 심평원, 복지부는 최근까지 3차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틀니급여화 시행시 논의돼야 할 주요쟁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문회의에서는 진료단계별 포괄수가를 적용하면서 진료중단시 진료비 보상은 단계별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해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고, 상대적 고위험군 같은 특별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이나 치과대학병원에 리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0, 11면>.


또한 상급병원으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별가산이 인정될 필요성이 있고, 무상관리기간 및 횟수도 6회에 한해 별도의 행위료 없이 진찰료만 청구하고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면서 무료, 유료항목이 개발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치과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치료시작전 시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전등록제를 통해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중복금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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