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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5년마다 1회 급여로 제한하려는 틀니 재제작 및 교체주기에 대해 권 위원장은 너무나 큰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틀니 장착 2개월 후, 혹은 제작과정 중 불만족 환자의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의뢰한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급여화 할 것을 제안했다.
고석민 보철학회 이사도 “틀니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5년 1회 재제작 금지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급여재적용 금지기간을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과 지불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 등과 같은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면서 상호이해가 필요하고 투명한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고 영 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부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최종 의견이 아니고 검토의견으로 생각해 달라”면서 “도입초기에 심플하게 가고 일정기간 후에 평가를 통해 보완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선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부장은 “3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굉장히 많은 토론과 결론이 맺어졌다. 앞으로 남은 1~2차례 회의 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면서 “치과의사들이 민원발생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만큼 청구방법까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이 최선을 다해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민정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수가는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제시돼온 94만6000원~1백만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터무니 없는 원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