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급여화 공청회 토론자 주요 발언 내용
●고 영 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부장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는 4월 건정심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다. 오늘 발표는 최종 의견은 아니다. 검토 의견정도로 생각해 달라.
우선 급여제도는 최소한 단순하게 설계돼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의료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가적용은 포괄수가가 맞다. 단계별 포괄수가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종별가산은 결론을 못내고 있다.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치과는 의과와 달라 어떻게 종별가산을 둬야할 지,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인지, 난이도와 적응증을 정해 상급종합병원에 보내게 리퍼시스템을 확실히 갖춰야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진료중단시 보상 방안 및 보상 틀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후관리 부분은 3개월, 6회는 너무 짧은 것 같다. 적어도 1년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상·무상 서비스를 기간에 따라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복급여방지를 위해 DB자료를 받아 중복 체크한 다음 승인을 받고 시작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반드시 등록제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서비스 질 저하와 서비스 제공의 차이가 있어 표준진료지침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반드시 반영된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 도입 초기는 심플하게 가고 일정기간 후에 평가를 통해 사업을 보완하며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공급자도 노력해야 한다.
기준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사전에 미리 충분히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혜자와 시술자 모두 잘 알아야 한다. 모든 대중매체와 홍보채널, 공단 지사 등을 동원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노인틀니, 보철치료는 어렸을 때 관리를 잘 못해서일 거다. 치과에서 아동주치의제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 아닌가. 치과보장성 고민해 달라.
틀니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기공료가 23만원이라는 데 가격은 97만원에서 1백20만원 등으로 격차가 크다. 합리적 근거를 내줘야 무리없이 판단할 수 있다.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석민 보철학회 이사
치과치료에 대한 보전이 잘 안돼 있다. 보존과의 보존율이 52.9% 밖에 안돼 현 보험제도 하에서 치료하면 할수록 손해다. 현재 급여체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바로 틀니를 시작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국민 구강보건을 위해 노인틀니 보다 예방쪽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학회에서 틀니급여화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7~13%는 아예 틀니를 입안에 넣을 수 없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문제있는 환자로 의료분쟁 후보자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틀니를 5년 1회 재제작 금지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틀니에 만족 못하면 재치료 사유가 되는데 5년은 너무 가혹하다. 재정 때문이라면 부분틀니를 나중으로 미루는게 어떤가? 급여 재적용 금지기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강지선 심평원 급여기준실 부장
심평원서 1, 2차 연구를 진행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학회, 심평원, 치협이 지난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 왔다. 채 한달도 안된 기간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와 결론이 맺어졌다. 앞으로 1~2차례 회의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내용에 더 토를 달 내용은 없다. 의견 주신 내용을 가지고 남은 1~2차 회의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
수가와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교육과 홍보를 잘 해야한다. 7월 이전에 수가와 기준이 마련된다면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발생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술동의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 심평원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방법 등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
노인틀니는 점진적으로 나이를 줄이고 본인부담율도 30%로 낮춰야 한다. 이는 가입자도 동의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보장성이다.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보장성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수가부분은 상대가치점수로 표시되는게 맞다. 종별가산은 적용돼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종별가산율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과거 MRI, CT도 종별가산율이 들어갔다. 이런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5년 1회의 재제작 주기의 문제점은 많이 지적됐다. 등록관리체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유지관리 부분 6회, 3개월 이내는 유료·무료항목 구분이 어렵고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해 합의점을 이루기 어렵다. 현재 논의는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다. 상대가치 단계서 한다면 제대로 나올지 의심도 많이 된다.
불만족률 굉장히 무섭다. 이 부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시술동의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합병증과 부작용 등 좀 더 추가됐으면 한다.
기공료 부분은 현재 치협과 치기협이 TF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표시될 것인지, 표시되는게 맞는 것인 지 등 난제들이 많이 있다. 도중에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민정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오늘 공청회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많은 것이 결정되지 않았다. 많은 의견을 주면 회의에서 반영하겠다.
수가는 건정심서 결정된다. 이 자리서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상황을 말할 입장이 아니다. 기공료 수가 지불 방법에서 틀니수가 분리고시는 뭐가 옳고 실현 가능한 지 TF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 갈 것이다. 종별가산 적용으로 현장에서 기피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원가개념안에 종별가산을 어떻게 녹일지를 고민하고 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중복치료할 여지가 있다. 사전등록제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료중단 됐을 시 보상문제로 보상할 수 있는 단계별 포괄수가를 고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단계별 구분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모르겠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
당장 수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관행수가와 원가베이스는 조사에 따라 다르다. 연구수준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94만6000원~1백만원 절대적 원가는 아니다. 연구결과가 어느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터무니 없는 원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질 담보도 같이 됐으면 한다.
종 합 토 론
▲김용진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 이런 공청회가 사전에 있었어야 했다. 공개 논의한 적이 없다. 홍보를 좀더 신경써서 책임있게 해달라. 75세 이상 노인에서 확대하는 계획이 나와줘야 한다.
▲임영준 서울치대 교수 : 총의치 환자 만족도 개인차가 크다. 7~20%는 틀니를 전혀 장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환자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돈 환불문제가 벌어졌을 때 로컬에서의 혼란과 걱정이 앞선다.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 몇군데를 지정하는 등 분쟁조정기구를 꼭 고려해 달라.
▲이재봉 전 보철학회 회장 : 치과의사들은 틀니를 할 수 없는 환자를 30~40%로 보고 있다. 부작용 문제를 많이 홍보해야 한다. 부작용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달라.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 : 유럽서는 덴처하는 것을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예방사업으로 줄이지는 않고 장애인을 양성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수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공료가 23만원이면 덴처비는 2백30만원 이어야 한다. 이 가격은 봉사하라는 것이다. 치과의사도 국민이다. 치과의사들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염두에 두고 실시해야 한다.
▲양정강 치과보험학회 회장 : 앞길이 험하다. 7월 1일이 코 앞인데 잘못은 치과의사가 지게된다. 치과의사가 치과영역 가장 잘 안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김영수 서울치대 명예교수 : 홍보가 늦었다. 치과기술이 고도로 발달돼 있는데 가장 전문성 떨어지는 테크닉을 국민들에게 적용하려 하고 있다. 틀니해야할 환자가 적다. 또한 틀니 경험자와 훈련받은 치과의사도 적다. 그 후유증과 불만, 정신적 고통 많을 것이다. 내 기준으로 보면 다 불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훈련된 사람이 별로 없다. 걱정된다.
▲경남 진주 조영성 원장 : 주위에 보면 지방의 노인인구가 훨씬 더 많다. 이런 공청회를 주말에 각 지역마다 개최해 지역 의견을 들어 달라.
정리=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