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만4000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